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ㄱㄷㄷ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‘합의 영상’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지난 23일 황의조와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“그렇다”고 거듭 부인했다. 불법촬영.”
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“피해자가 촬영 내용을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는 황씨의 진술”이라고 밝혔다. , 진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, 혐의를 ‘정당방위’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는 “그냥 ‘인증’일 뿐이다.
변호인은 “묵시적 동의를 받았다”는 황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, “연애 중인 여성과 함께 영상을 봤다”는 황 씨의 주장에 대해 “황 씨가 피해자에게 캡쳐화면을 준 적이 있다”고 말했다. 몇 년 전 불법 영상.” 피해자는 당시 “당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다”고 말했다.
이 변호사가 공개한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“보여달라고 했고, 명확하게 삭제해달라고 했다”며 법 위반 일체를 단호히 부인했다. 어차피 싫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?” 아직 거기 있어?”라고 묻자 황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“촬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”며 “죄송하다”고 말했다.
피해자는 “범죄를 인정해야 한다”며 “이렇게만 잘하면 고소할 생각은 없다”고 말했다. 황씨는 “아 그렇죠.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는 “미안해요”라고 답했다.
이 변호사는 “통화 중에는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우려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황씨가 당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점은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”고 설명했다.
또 이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가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, 이 피해자는 황씨의 요구에 따라 영상 유포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. 이로 인해 황의조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.